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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22:18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23나길 69에 있는 ‘황금마트’ 앞 횡단보도 상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4세), 피해자 E(여, 38세) 앞을 굉음을 내고 지나가다 피해자 E이 소리를 지르자 카니발 승합차를 급정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난폭 운전을 하였다고 항의를 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D이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발판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위 황금마트 쪽으로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여 그 마트 앞에 있는 진열대를 충격하여 위 승합차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문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D을 그 곳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다시 후진하여 열려진 운전석 문으로 그 곳 땅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의 왼팔과 왼쪽 무릎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E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운전석 뒷문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다시 위 승합차를 급출발시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곳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제2차 현장탐문 및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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