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4가합5923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3. 12.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지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C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9. 2. 27.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6. 22. 근저당권자인 노송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1. 27. D에게 매각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노송신용협동조합은 채권원리금 129,328,067원을 전부 배당받았고, 위 다가구주택의 다른 소액임차인들도 소액임차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았는데,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인 E는 보증금 중 33,573,806원을, F은 28,278,679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나. 전주시 덕진구 G 대지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G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8. 7. 3.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8. 20. 근저당권자인 노송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3. 22. I에게 매각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노송신용협동조합은 채권원리금 132,215,681원을 전부 배당받았고, 위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도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았으며, 채무자 겸 소유자인 H가 잉여금 2,289,731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원ㆍ피고는 2010. 3. 12. ‘원고가 2010. 2. 25. 피고로부터 129,328,067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0. 3. 1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4, 15, 1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C, G 각 다가구주택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