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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2 2015누641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9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넷째 줄의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음에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강제추행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공적에 따른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를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열여섯째 줄부터 제5쪽 첫째 줄 사이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을 각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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