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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271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10. 15. 소외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소외 국제신탁주식회사가 2012. 8. 16.자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으로부터, 원고는 2014.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4.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국제신탁주식회사로부터 각 경료받았다.

다. 위 C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건축주 B의 승낙 하에 2013. 2. 22. B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2. 22.부터 2015. 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3. 4. 11.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2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국제신탁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의 승낙 하에 유치권을 주장해 오던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사업자 C가 2012. 7. 19. 준공검사를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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