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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219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789,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2013. 4. 15. 피고는 주식회사 브릭스세컨드(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 이하 ‘브릭스세컨드’라고 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0. 확정일자를 받았다.

2014. 10. 6.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4. 10. 6.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타월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4. 10. 6.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월 임료는 1,78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를 거절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였더라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리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1,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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