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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6 2018가단2063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4, 을 제1호증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지산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1. 부동산', 별지

2.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8. 22.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C은 2018. 3. 26.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4. 25.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A는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B은 이 사건

2.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이 사건

1. 부동산은 소외 갤러리아디엔씨 주식회사(이하, ‘갤러리아디엔씨’라 한다)가 위 주식회사 지산으로부터 임차한 것인데, 자신은 갤러리아디엔씨의 직원으로 회사의 승낙 하에 이 사건

1.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지산이 갤러리아디엔씨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으로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지산은 2016. 8. 22.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자인 원고의 사전승낙을 얻어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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