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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29 2014가단217169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8. 작성한...

이유

1. 피고들의 주장 D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5층 건물로서 목욕탕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F에게 맡겼으나, F에게 공사대금 111,7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해서 그 공사대금의 일부의 지금에 갈음하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F가 2013. 12. 5. 공사자금을 빌린 딸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 2013. 10. 15. 공사자금을 빌린 고향 사람의 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01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각 임대하면서 각 대여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정당한 임차인이다.

2.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F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D이 이자를 연체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임박한 상황에 이르자, 피고들과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고들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어, 피고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5.경까지 공사를 마쳤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F가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고, F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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