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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2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6.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영평동 소재 GS25 영 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독 짓 골 6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무등록 오토바이) 대상자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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