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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32164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의 “다.”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상속포기가 취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속포기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D는, 상속세를 절감하고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피고 C 이외의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 C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한 후 나중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② 원고들은 상속세 부담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포기를 하였다. ③ 그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포기를 취소하였고, 그 취소신고가 2016. 5. 16.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200059호로 수리되었다. 2) 관련 법리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024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같은 조 제2항) 착오 또는 사기ㆍ강박에 의한 상속포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등의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26731 판결 참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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