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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91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06호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세정21과 체결한 재고의류상품 거래약정서를 보여주며 “이미 계약금 1억 원은 마련하였고, 약 10만 매의 재고의류도 확보한 상태이다. 이 의류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매수자도 확보한 상태이나, 매수자가 계절별 의류를 골고루 요구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차용기간을 차용일로부터 최대 2개월로 하여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세정21에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여 재고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한 즉시 그 판매대금으로 차용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2011. 12. 20.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설령 위 일자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담보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주식회사 세정21에 돈을 보내거나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336』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경 피해자 H에게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이월상품인 의류를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2011. 6. 22.까지 2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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