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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4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6,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5. 2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내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조합 내 정비공장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인수 자금이 부족하다.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2개월 이내에 이자 1푼 5리로 계산하여 갚아줄 테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비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확인해 본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1. 5. 31.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1억 9,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7.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비공장을 인수하려면 인수 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1할 5푼으로 계산하여 전에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바로 정비공장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비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1. 7. 22.경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11. 7. 27.경 D조합 명의의 신협 계좌로 1억 원, 2011. 8. 17.경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 H에게 부탁하여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2012. 2.말경까지 갚아주겠다.

이자는 1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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