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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7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 위 매장 직원을 관리하고 매장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서 빵을 제작하거나 계산, 청소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2017.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16:00경 C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07:20경 C점 주방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장 불을 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어깨에 한손을 올리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위 가슴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7.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15:00경 C점 주방에서 일을 하고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마실 커피를 타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커피머신기 앞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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