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사단법인 C 단체 D 센터에서 센터 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4세) 은 2016. 1. 26. 경 위 센터에 입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2. 20:30 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얘기를 하던 중 “E 은 연애하기 좋고, △△ 는 결혼하기 좋다.
내가 십년만 젊었어도 E을 목숨 걸고 쫓아 다녔을 거다.
E은 성격이 쿨해서 E과 자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
E과 한 방에서 같이 자도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전 남 무안군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 ’에서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수회에 걸쳐 손으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 너는 배신하면 내가 진짜 죽여 버릴 거야, 진짜 배신하면 죽인다.
내가 너 잘되게는 못해도 못되게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여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3. 00: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만 남기고 다른 직원들을 모두 보낸 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아, 뽀뽀나 한번 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끌어당기면서 “ 뽀뽀가 싫으면 안기라도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껴안아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