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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12 2016가합1006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1. 공사명 : D상가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창원시 의창구 C

3. 착공년원일 : 2014년 10월 27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05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팔십억원정 ₩8,000,000,000(부가세별도)

8. 기성부분금 : 매월 25일 마감하여 말일 청구, 익월 30일 지급한다. 하도급계약, 물품용역계약, 일반업체 자재 납품계약 및 납품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및 비용발생 부분은 8,000,000,000원 범위 내에서 E(피고의 개인사업체)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및 부가세 등은 정산 처리하여 원고가 지급받는다(단 3자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4. 10. 27.경 B(피고의 모친)과 창원시 의창구 C 지상에 ‘D상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B은 2015. 1. 27.과 같은 해

8. 30. 각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기간 외에는 최초 작성한 도급계약서와 내용이 전부 동일하다). 라.

피고는 2015. 11. 3.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0억 원(부가세별도)에서 84억 원(부가세별도)으로 증액하고, 피고가 B으로부터 원계약의 모든 계약 사항을 양수하고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단261호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D상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6. 3. 2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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