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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1 2015가합8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 6.경 원고가 포항시 남구 D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945,000,000원에 피고들로부터 도급받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초기 자금을 원고가 조달하되 초기 자금 투입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은 2,16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15.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60,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있어야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인데 원고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무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무아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고, 2014. 7. 15. 피고들과 무아종합건설 사이에 무아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4. 7. 30.부터 2015. 1. 30.까지, 공사대금 2,139,5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초기자금으로 20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2014. 7. 17. 피고 B 소유인 포항시 남구 E 대 882.8㎡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원고의 아버지인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공사대금 1,800,000,000원에 G에 하도급하였는데, G도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외적으로는 무아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들도 무아종합건설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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