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정4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 07:47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1동 104호 내에서 고소인 D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휴대폰번호(E)로 “반서미 없는 개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 09: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전송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