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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7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경 약 3년 전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함께 일했던 피해자 B(여, 38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씨발 오늘 한 놈만 걸리라 잣 같은 새끼 벽돌 갖고 가서 대가리 뼈 골절시키뿔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0.경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1개 상당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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