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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4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합동하여, 2013. 4. 19. 19: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442에 있는 이마트 영등포점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렌지, 한치회, 즉석 손만두, 오리훈제 바비큐, 캔맥주, 모듬캘리포니아롤, 연어초밥, 모듬회, 새우, 닭강정 등 11개 품목, 시가 합계 139,71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9. 확정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201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잠적하여 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도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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