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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402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이하 ‘피해품’이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받았다고 오인하여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품의 소유자였던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품의 처분권한을 주었던 것처럼 진술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F으로부터 피해품의 처분권한을 받았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F 역시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처분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품이 건물 2층 임차인인 F의 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F이 이사를 가면서 피해품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막연히 생각하여 이를 가져가게 되었을 뿐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③ 그런데 당시 피해품은 건물 현관에 설치되어 있었고, 위 건물에는 F 외에도 다른 임차인이 있어 피해품이 F의 소유였다

거나 F이 이사를 가면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품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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