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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 경 필리핀에서, 의정부시 X에 있는 ‘Y 가구점’ 직원인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가구를 수입하겠다.

항공 배 송료를 포함한 물품대금 17,500$를 송금하였으니, 항공 배송료 1,900$( 한화 약 2,157,450원) 을 웨스턴 유니온을 통하여 입금하여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3. 21. 웨스턴 유니온을 통해 1,900$( 한화 2,157,450원) 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름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송금해 달고 하여 2011. 3. 22.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AA) 로 2,157,45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가구 구입 관련 영수증은 허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 송료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보낸 사실이 없었고, 가구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314,900원 공소사실에는 4,514,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또는 오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아 인정한다.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필리핀의 쉼터에 있을 때 알게 된 AB 가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도와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송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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