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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37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항공 기내 승무원으로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을 빈번하게 오가는 것을 기화로 미화 10,000 불당 미화 60 불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휴대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3. 20:00 경 인천 중구 공항업무단지에 있는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A로부터 미화 200,000 불을, 2015. 10. 23. 14:30 경 서울 중구 명동 부근에서 F로부터 미화 122,000 불을, 2015. 10. 23. 15:30 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부근에서 C으로부터 미화 152,600 불을 각 건네받은 후, 2015. 10. 24. 08:2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미화를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빈 세레스 쥬스 통에 나누어 담고, 위 쥬스 통을 가방에 넣어 휴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베트남 하노이 행 베트남 항공 417편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출국 장 보안 검색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위 D이 미화를 휴대 반출 해 준다는 말을 전해 듣고 D을 통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를 휴대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3. 13:00 경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바이버를 이용하여 D에게 연락하여 미화 200,000 불을 휴대 반출해 주면 수수료로 미화 1,000 불을 주기로 하고, 같은 날 20:00 경 인천 중구 공항업무단지에 있는 베스트 웨스 틴 호텔 로비에서 미화 100 불권 20 묶음 (200,000 불, 미화 1만 불 초과금액 한화 216,258,000원 상당) 을 건네주고, 위 D은 2015. 10. 24. 08:2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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