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8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일본 야마가 타 현 사가에 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 년 동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할인 항공권이 있다, 돈을 보내주면 1장 당 30만 원에 할인 항공권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공 권 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인 항공권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8. 경 할인 항공권 7 장의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경 일본 야마가 타 현 사가에 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 년 동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할인 항공권이 있다, 그런데 구매하려면 돈을 즉시 입금을 해 주어야 한다, 돈을 주면 항공권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공 권 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인 항공권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할인 항공권 2 장의 대금 명목으로 60,000 엔( 한화 553,686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3. 경 일본 야마가 타 현 사가에 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할인 항공권 16 장의 대금 명목으로 480,000 엔( 한화 4,429,488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4. 13. 경 일본 야마가 타 현 사가에 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여행사에서 구입한 항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