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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74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7:00 경 제주 항공 7C2305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210,000 불( 한화 224,364,000원 상당, 미화 1만 불 초과 금액 213,680,000원 상당) 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0,000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를 수출하려고 하였고, 수출 목적 및 자금 조달 경위에 대한 자료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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