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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236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6. 24. 체결된 별지 기재 채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주식회사 국민은행, 아이비케이기업은행(변경 전 상호 중소기업은행, 이하 ‘기업은행’이라고만 한다), 창원세무서장, 국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0. 11. 15.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C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건의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기관 1 2010. 11. 15. 170,000,000원 2015. 11. 13. 기업은행 2 2010. 11. 15. 85,000,000원 2014. 11. 14. 국민은행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C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C는 기업은행에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3) C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4. 9.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4. 11. 19. 기업은행에 239,073,043원[= 대출원금 234,538,800원(= 149,538,800원 85,000,000원) 이자 4,534,2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정하기로 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 연 12%이고, 위 대위변제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한 보증료는 24,130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비용으로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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