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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58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7.15.(948),1760]
판시사항

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약식명령 확정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바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2.3.5.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위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간다.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2.3.5. 고지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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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9.선고 92노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