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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59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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