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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5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고, 보행자 신호등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물적 손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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