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7: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형 교차로 방향에서 하 귀 장례식 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 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치료여부 및 합의 여부 등 통화)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