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한족 출신으로, 2007년도에 귀화를 하여 한국 국적인 자이고, B도 중국 한족 출신으로, 2011. 3. 26. 국민 배우자 (F-2-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이 경과한 불법 체류자이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1. 1. 3.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 구청에서 피고인이 B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허위로 ‘ 혼인 신고서’ 의 혼인 당사자( 신고인) 남편의 ‘ 성명’ 란에 ‘B’, ‘ 생년 월일’ 란에 ‘C’, ‘ 주소’ 란에 ‘ 중국’, ‘ 아내의 성명’ 란에 ‘A’, ‘ 주민등록번호’ 란에 ‘D’, ‘ 주소’ 란에 ‘ 서울 강서구 E’ 이라고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 인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정상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등, 혼인신고 서류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