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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127297
채권자대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 간판물 제작 및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1. 9. 15.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다.

D는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를 대표자로 하여 2009. 9. 3.부터 옥외광고, 광고대행 등을 한 개인사업체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B을 상대로 광고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7,618,958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가합110677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여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2041669 판결), 위 판결은 2017. 5. 13. 확정되었다.

다. 2011. 9. 14. 피고 B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 C의 D 사업용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이 피고 B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고 B의 또 다른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5. 소외 회사가 자본금 2억 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소외 회사 설립 직후인 같은 달 20. 피고 B의 하나은행 계좌의 위 2억 원이 소외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9,989만 원이 피고 C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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