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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본점을 두고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하 ‘D’ 이라 함) 의 실직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건물 서쪽 외벽의 옥외광고 물 및 허가권( 이하 ‘I 광고물’ 이라 한다) 과 울산 남구 J 빌딩 옥탑광고 옥외광고 물 및 허가권( 이하 ‘ 울산 광고물’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되, 위 광고물들의 건물주들과 광고 물 설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에게 갱신하여 주고, 광고주들 과의 옥외 광고 계약을 피해자에게 승계하여 주며, 옥외 광고 허가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4억 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4억 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2억 원은 2008. 10. 7.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광고물은 2007. 2. 13. 가로 형 간판의 표시방법 위반으로 신고 수리가 취소되어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고 2007. 4. 11. 경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불법 건축물이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I 광고물의 옥외 광고 허가권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약 당일 기존 채무 4억 원을 면제 받고, 2008. 10. 7.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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