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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18구합55085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인천 남동구 B에서 영상의학과 의원인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6. 5. 4.부터 2016. 5. 6.까지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현황 등에 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2. 5.부터 2016. 12. 17.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및 2016. 8. 1.부터 2016. 10. 31.까지, 이하 ‘제2차 조사’라 하고, 제1차 조사와 함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 7. 23. 원고가 조사대상 기간에 아래와 같이 진찰료를 거짓 청구하여 합계 3,768,5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의료급여 실시기관인 시장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3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가. 부당금액: 3,768,53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진찰료 거짓청구(3,768,53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가.

진찰료에 따라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하여야 하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내원하여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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