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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후 재심을 통해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확정됨), 201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후 재심을 통해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확정됨), 2016.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00:02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B2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5.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승용차에서 재물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서대문서 발생 사건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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