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5재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여 진도군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9. 오전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계세요”라고 소리를 내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8. 1. 11: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내어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4. 8. 13. 09:4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내어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4. 8. 13. 10:00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