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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24 2016가단51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8. 2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0. 피고의 현장 작업반장인 E으로부터 삼척시 F 소재 D의 소나무 굴취작업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소나무 상차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 원고의 직원인 G은 2015. 12. 31. 08:30경 피고의 소나무 굴취현장에 H 50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투입하여 현장 지반정지 작업이 끝난 이후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소나무 상차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차량이 전복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현장의 지반 정비가 부실하여 이 사건 차고차량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반이 붕괴됨에 따라 전복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크레인을 설치할 장소의 지반을 단단하게 다져 작업 시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지반의 붕괴 때문이 아니라 원고 직원인 G의 과실, 즉 G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목이 튼튼하지 못하였고, G이 소나무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3호증의 각 영상, 증인 G,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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