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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0 2016나51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0. 피고의 현장 작업반장인 E으로부터 삼척시 F 소재 D의 소나무 굴취작업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소나무 상차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의 직원인 G은 2015. 12. 31. 08:30경 피고의 소나무 굴취현장에 H 50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투입하였고, 피고 측의 현장 지반정지 작업이 끝난 이후인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소나무 상차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G,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현장의 지반 정비가 부실하여 이 사건 차고차량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반이 붕괴됨에 따라 전복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크레인을 설치할 장소의 지반을 단단하게 다져 작업 시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지반의 붕괴 때문이 아니라 원고 직원인 G의 과실, 즉 G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목이 튼튼하지 못하였고, G이 소나무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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