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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5고단128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전라 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여수시 F에 있는 가칭 ‘G 중학교’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은 시공사이며, H은 이 사건 공사 중 다목적 강당의 지붕 철골공사를 E로부터 도급 받은 수급인이다.

피고인

A는 E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 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사업 주인 E을 위하여 근무하고, 피고인 B는 다목적 강당 지붕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철골 구조물 인양작업을 의뢰 받은 I의 크레인 운전기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는 2014. 12. 11. 경 이 사건 공사 중 다목적 강당의 4 층 철골 조립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크레인( 차 체 중량 약 43 톤, 이하 ‘ 이 사건 크레인’ 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1 톤 내지 3톤 상당의 철골 구조물을 인양하게 하고, 피해자 J(47 세) 등 H 의 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 다목적 강당 4 층 부분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한 철골 구조물의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이를 감독하였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인양할 경우 지반이 침하되어 크레인이 전도될 위험이 있고, 이 사건 공사 부지는 지반을 매립하여 조성한 곳으로서 며칠 전에 내린 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 해져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약 3일 전에는 지반이 견고하게 다져 지지 않아 크레인 작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 A에게는 사전에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하여 지반 침하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이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지반을 견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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