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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9 2018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주취상태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에 있는 스크린 야구장 앞에서부터 같은 면 동 성리 491 소재 우리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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