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9. 18:05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 계리 이하 불상지부터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9. 18:05 경 제 1 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맹동면 방향에서 금 왕하나 로마 트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도로의 중앙에 그 어진 황색 실선에 의해 반대편 차로와 경계가 나뉘어 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써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맞은 편에서 맹동면 방향을 따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가 운전하는 G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