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F 빌딩 4 층에 있는 G 스크린 야구장의 점장이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위 스크린 야구장의 공동 업주인바, 피고인들은 위 스크린 야구장을 운영하며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위 스크린 야구장의 5번 방에는 바닥으로부터 약 60cm 높이에 가로 75cm, 세로 156cm 의 사람이 통과할 만큼 큰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창문 앞에는 폭 약 40cm 가량 공간이 있어 그 공간이 손님이 걸 터 앉거나 음료수 등을 올려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창문 오른쪽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풀고 왼쪽으로 개방할 경우 개방 각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없어 창문이 완전 개방되는 구조로써, 시정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이 창문 앞의 공간에 앉아 창문에 몸을 기대는 경우 건물 4 층에서 1 층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스크린 야구장 5번 방의 창문의 크기 및 구조에 비추어 손님들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위 스크린 야구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들 로서는 창문에 설치된 시정장치가 항상 잠금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견고한 고정 장치를 설치하거나 손님들이 창문 앞의 공간에 앉거나 창문에 기대지 않도록 경고 표시와 통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02. 22:25 경 위 스크린 야구장 5번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54 세) 이 스크린 야구장을 이용하던 중 창문 앞의 공간에 앉아 뒤로 기대 었는데 창문에 설치된 시정장치가 파손되면서 창문이 완전 개방되어 건물 4 층에서 1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