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오피스텔’ 의 운영위원장이었던 자이고, C은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시설과장이며, 피해자 D, E은 위 오피스텔 F 호의 구분 소유자인 G으로부터 해당 점포를 임차 하여 2016. 7. 8.부터 각 스크린 야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0:30 경 위 오피스텔에서, 구분 소유자인 G이 2002년 경부터 관리 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C에게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전기 및 수도 공급 스위치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위 일 시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스크린 야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에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각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스크린 야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H, G,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D 정상자료 제출, 관리비 납부 내역 및 임대 차 계약서 사본 / 관리비 체납 부분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건 첨부 / D 제출 자료 첨부 - 공용부분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한 이동조치 요청 관련 내용 증명 자료 / 고소인이 자문을 구한 변호사 의견서( 정당행위) 관련 수사 / F 호 점포 등기부 등본 첨부 - 임대인 G 제출 / F 호 점포 미납 관리비 현황 자료 첨부, 2007년 ~2016 년 / F 호 점포 관리비 부과 및 납부 내역 자료 첨부, 2010년 5월 ~2016 년 11월 분 / 임차인 D 관리비 납부 영수증 첨부, 6월 ~11 월 / 관리 규약 관련 M 전화 진술 / B 전기세, 수도세 납부 요금 확인 등 / F 호 단전 단수 중단 확인]
1. 법률 자문 의견서
1. B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