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1 2017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채혈결과) 의 주 취 상태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 성리 못난이 감자 술집 앞 노상에서 단속장소인 충북 음성군 대하로 246 ‘ 커피에 반하다’ 라는 상점 앞 노상까지 약 10 미터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채혈보고서, 혈액 채취 동의서
1. 혈액 감정 의뢰서, 감정 의뢰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