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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0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2:40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제포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이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 주인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는데 대해 피해자가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골절 및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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