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재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