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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누7603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경지였으나 위 토지와 그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2008. 6. 13.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가 있었고, 그 후 2015. 12. 24. C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인정고시와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이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와 같이 지정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이 평가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를 변경된 용도지역 이전의 농림지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제1심의 법원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 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 법원감정인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농림지역이었는데 그 용도지역이 2008. 6. 13. 용인시 고시 R “S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으로 도시지역(미지정)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12. 24. 용인시 고시 D “C 일반산업단지 지정ㆍ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으로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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