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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13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4쪽 표 아래 2행부터 제15쪽 마지막행까지의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 전 상태로 감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 전 상태로 감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⑴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이 2001. 2. 5.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고 V로 공람공고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서울 강동구 D(이하 ‘서울 강동구’의 기재는 생략하고 ‘D’이라고만 한다

) W 일원 115,109㎡]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장이 2003. 10. 30. 서울특별시고시 U로 고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W 일원 912,000㎡)에는 포함되었다.

이는 서울특별시장이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을 수정확대하였기 때문인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⑵ 판단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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