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13행의 “구 도시개발사업은”을 “구 도시개발법은”으로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서울특별시장은 2001. 2. 5. 서울시공고 제2001-70호로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면서 집단취락인 강동구 M 일원 115,109㎡만을 해제 예정지역에 포함시켰는바, 서울특별시는 원래 집단취락인 위 M 일원 115,109㎡에 대하여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03. 10. 30. 일단의 주택지 조성을 위해 위 집단취락 지역뿐만 아니라 농경지와 임야, 공영차고지 등을 포함한 총 912,000㎡에 대하여 2003. 10. 30.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서울특별시장이 당초 해제 예정지역인 M 일원 115,109㎡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약 797,00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결정을 한 목적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