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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9. 25. 선고 2012누1452 판결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073 (2012.11.23)

제목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위 취소 당시까지 시공사가 시공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천군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춘천)2012누14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1073 판결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1째줄부터 제6쪽 2째줄의 {또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대체시설을 신축한 후 화천군수에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그 때까지 위 대체시설와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화천군수에 이전되어 용역이 공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건설과 이 사건 대체시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화천군수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그 후 BB건설이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화천군수로부터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CCC과 위 대체시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위 취소 당시까지 BB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천군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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