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나아가 피고는 ,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그 아래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아가 피고는, D과 소외 회사는 그들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D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피고의 적정공사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르러 그 무렵 피고가 D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 바, 피고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서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 위 도급계약상의 해제 또는 해지권유보약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거나, 같은 취지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에게 약정해제 또는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게 위 하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 해지되어 피고가 소외회사 등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1. 10.경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4. 1. 9.자 답변서를 같은 해
4. 11. 제1심 1차 변론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