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1 2018고단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입 ㆍ 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2. 18:00 경 구미시 B 아파트 C 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